채권추심에 대한 주요정보





채권추심 업체선정에 대한 꿀팁 공개!


이웃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커피를 드시나요?
커피는 막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지만, 하루 두 잔 정도의 커피는
졸음도 달아나게 할 수 있고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어제보다 몸이 더 피곤하다면
냄새 좋은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오늘 채권추심 이야기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거예요~

불법적인 채권추심 업체는 각종 폭력과 협박, 과한 이자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채권추심을 맡길 때에는 꼼꼼히 알아보고 확인 후 반드시 허가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추심업체가 추심 업무를 끝마치면 위탁한 자는 채권추심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정확한 수수료율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가 꼭 있어야 하는데요.
허가 받은 추심기관은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조사, 변제촉구, 변제금 수령대행 업무를 진행합니다.

채무자가 사전에 약정하였던 기한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면,
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하여 채무자에 대한 조사나 변제 촉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추심은 채권자가 특정 사유로 인해서 스스로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힘들 경우,
채권추심 업체에게 추심 업무를 대신 해줄 수 있도록 의뢰할 수 있습니다.





손쉽게 알아보는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자택, 직장 등을 방문할 때는 방문 전에 통보해야 하고
단정한 복장을 갖추어 채무자가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2013년에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들어 금융소비자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는 채권추심업무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디테일하게 명시되어 있으니
채무자도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내 채무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기입된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하면
채권추심자에게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불법사금융 규모가 10.5조원에 달하며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는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대부업체에게 이런 부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채권추심 피해 사례 중 가장 많은 경우가
바로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퍼뜨리는 것인데요.
이를 막기 위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서는 제3자 고지제한을 만들어
과도한 추심행위로 인한 피해의 발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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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에 관해서 잘 아셨죠~?
혹시 이해가 안됐다면 앞으로는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T_T
점점 더 채권추심 공부가 관심갈 수 있도록!!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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