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평가 발급 시 ‘평가유효기간’이 궁급합니다.

기업신용평가의 ‘평가유효기간’은 등급 평정 일이 최종 재무제표 결산 기준일로부터,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1년 이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재무제표 결산 기준일로부터, 18개월로 적용됩니다.

즉 최종 결산재무제표로 평가를 받았을 경우 6월30일 이전에 받은 평가등급은 유효기간이 12개월이며, 6월30일 이후에 받은 평가등급은 그 다음 년도 6월 30일 까지 입니다.

 

모래시계

 

EX. 2013년 12월 30일이 최종 결산 재무제표일 경우

등급 평정일이 4월 15일인 경우 / 평가유효기간 2015년 4월 14일

등급 평정일이 7월 23일인 경우 / 평가유효기간 2015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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