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평가 신청 시 결산 기준 안내

 

기업신용평가 신청 시 결산 기준 안내

ID-100161905

 

* 회계년도 종료 후 부가세 신고일 (통상 1월25일) 이전까지는 회계년도 결산기를 인정하지 않음.

* 부가세 신고일 (1월25일) 이후

1. 외감 이상 : 감사보고서(외부감사인의 의견 및 회계사 확인필 (확인도장 필) 또는 세무대리인의 재무제표 등 확인원(회계사 또는 세무사직인 필수)

2. 비외감 / 개인 : 재무제표 등 확인원에 세무대리인 확인필 (회계사 또는 세무사직인, 발급번호, 천공 필수)

3. 자체기장 : 자체기장한 비교식 재무제표 및 국세청 신고서(원본대조 필 또는 업체의 확인서)

4. 간편장부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 신고서 상의 과세년도 (5월 1일부터 과세년도 변경 가능)

5. 신생기업 : 신생기업은 평가 당해년도 설립된 법인 / 개인 기업을 말하며, 이 경우는 결산기를 적용하지 아니함.
ex) 2015.01.01~2015.12.31 설립기업 -> 평가일로부터 유효기간 1년(결산기 없음)

* 12월 결산 이외의 업체도 회계년도 종료 후 동 기준을 적용함.

* 1/25 부가세 신고 이후 부가세과세증명원, 법인세납부영수증을 반드시 확인 (2월말까지).

3월 이후부터는 법인세납부영수증 없이도 결산 자료 인정

* 외감 : 공시자료 or 감사보고서 ( 기타 사항 심의자 상의 후 결정)
공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감사보고서가 있다면 진행가능 (확인도장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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