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평가 신청 시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상태표로 제출해도 되나요?




기업신용평가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는 필히 세무대리에서 발행한 비교식 재무상태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재무제표로 제출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무대리인에 기장을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장을 하는 경우
2. 부득이 하게 재무상태표를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재무상태표는 세무대리 발급분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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