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등급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일과 입찰 공고 일자가 같은 경우 입찰이 가능할까?

많은 업체에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발급받는데요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신용평가등급의 유효 기간이
입찰 공고 일자와 같은 경우에 인정이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일반적으로 적격 심사의 기준에 의하면
입찰 공고 이전에 유효 기간이 남아있는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효 기간 만료 일자와
신용평가등급의 유효 기간 만료 일자가
동일하게 되면 과연 인정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조달청 지침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듯이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2조 5.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 받은 유효 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조달청지침 제5611호, 2022. 6. 17., 일부개정]

단 하루 남은 유효 기간이라도 입찰 공고 일과 동일하다면
입찰 공고일 이전에 받은 신용평가등급이기에
적격 심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의문의 여지라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유효 기간 이전에 미리 재평가를 받으셔서
여유 있게 입찰에 참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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