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제 도입 법령 개정

적격심사제 도입 법령 개정 안내


1. "주택관리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 개정 내용 : 낙찰방법에 적격심사제 도입

* 현행 : 낙찰업체 선정 시 최저(최고)낙찰제를 도입

* 변경 : 낙찰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제를 적용

※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최저(최고)낙찰제를 시행하겠다고 규정에 명시하는 경우 현행 유지


- 개정내용 시행일자
* 2013년 10월 1일부터


- 주요 업종 대상

* 주택관리/경비용역/청소용역/소독용역/승강기유지관리용역 및 공사/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관리 용역 및 공사/각종 시설 및 보수공사/건축물 안전진단/그 밖의 용역 및 공사 관련 업종






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

- 개정 내용 : 재무상태 건실도 평가기준

* 현행 :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유동비율, 자본비율 적용

* 개정 : 신용평가등급 적용


- 개정내용 시행일자
* 2014년 1월 1일부터


- 주요 업종 대상
* 건축 감리 업무 수행 업종

서울신용평가정보(주)는 적격심사제 도입 관련 기업신용평가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사오니 입찰에 참여하시는 업체분들은 기업신용평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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