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평가의 용도 및 절차

기업신용평가의 용도 및 절차



1. 용도
■ 공공기관용 기업신용평가
조달청,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물품구매, 일반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업신용평가이며, 평가등급은 조달청 등 공공기관으로 전송됩니다.

■ 민간기업용(협력업체 등록) 기업신용평가
대기업, 중견기업 등(원청사)에 물품, 용역 등을 납품하고자 하는 협력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업신용평가이며, 평가등급이 포함된 기업신용평가보고서가 해당 기업에 제공됩니다.

■ 당좌거래용 기업신용평가
은행과의 당좌거래 개설 또는 유지를 원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업신용평가이며, 평가등급이 포함된 기업신용평가보고서는 해당기업에게 제공됩니다.



2. 절차
1) 회원가입, 평가의뢰
2) 수수료입금, 자료준비 및 제출
3) 자료입력 및 기초조사
4) 모형에 의한 계량적 분석
5) 전문가에 의한 정성적(비계량)분석
6) 평정회의 (등급심의 및 확정) ====>재심의 (타당성 인정시)
7) 등급확인서(보고서) 발급 및 전자제출
8) 등급사후관리(신용조회변동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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