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증권(ABS)란?

# 자산유동화증권(ABS)의 개념
자산유동화란 특수목적기구(SPC)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즉,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분리시켜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당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발행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자산유동화(ABS)의 발행구조




#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발행효과

자산보유자(발행자)측면
- 전통적인 자금조달방식을 탈피한 다양한 자금조달수단의 마련
- 부채의 발생이 아닌 자산의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로 재무구조의 개선 및 자산수익율의 증대효과
- 자산보유자의 신용위험과 절연(Bankrupcy Remotenss)을 통해 자산보유자의 신용등급보다 높은 신용등급으로 증권의 발행이 가능함.


투자자 측면
- 자산의 성격에 따른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해지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율 달성이 가능해짐 



# 자산 유동화증권(ABS)의 분류
자산유동화증권은 유동화대상이 되는 자산에 따라 MBS, 소매금융, 기업금융, 기타채권 등으로 분류됩니다.


구분
유동화대상자산
MBS
RMBS - 주택저당채권
CMBS - 상업용부동산
소매금융
Auto Loan & Lease
Lease Equipment (small ticket)
Credit Card Receivales & Loan 등
기업금융
CBO(회사채)
CLO(기업대출채권)
Lease Equipment (large ticket)
매출채권, 장래매출채권 등
기타채권
부실채권 (NPL), 분양대금채권 등


그러나 자산유동화의 범위는 여기서 한정되지 않고 나날이 새로운 구조 및 새로운 자산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발행자도 금융기관에서 일반기업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신용평가
자산유동화증건은 자산보유자와 완전 분리된 자산의 현금흐름으로 구조가 짜여지므로 일반적인 채권의 발행보다 다소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법률적, 경제적 검토가 필요하고 신용보강을 위한 기법들이 사용됩니다.

이에 서울신용평가정보는 발행기관의 비용절감과 투자자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신용평가시스템과 기준을 구축하여 국내에서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평가업무와 정기적인 모니터링(Mornitoring)으로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ABS) 장기신용등급의 정의
신용등급
정의
AAA sf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상임.
AA sf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 sf 등급에 비하여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 sf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우수하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BB sf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원리금 상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BB sf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 sf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임
CCC sf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성이 커서 매우 투기적임.
CC sf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C sf
채무불이행 위험성이 극히 높음
D sf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임.

- 상기등급 중 AA sf 등급에서 CCC sf 등급까지는 당해 등급에서 상대적 우열에 따라 +,- 기호가 부가됨

- 상기등급 중 AAA sf 등급에서 BBB sf 등급까지는 원리금지급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이며, BB에서 C등급까지는 환경변화에따라 지급능력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됨.

-기 공시된 등급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여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 사후적으로 등급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또한 일정 기간동안 유보될 수 있음.


- 부도의 정의
당사는 '부도'의 정의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3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의 부도(원리금의 적기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회사정리절차 개시 또는 화의신청 및 그 결정, 부도유예협약 적용이 있는 경우)에 워크아웃이나 채무재조정의 경우와 같이 기존 채무의 축소 없이는 부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을 포함하는 광의의 부도 개념을 적용한다.



등급의 감시(Rating Watch)
등급감시는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사건이나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기존 등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부여되며, 이를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와 공정한 등급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검토기간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검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등급상향검토(†)
등급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사유 발생 시
등급하향검토(↓)
등급의 하향조정이 필요한 사유 발생 시
불확실검토(↕)
등급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유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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