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평가 제출서류 안내

기업신용평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 간혹 잘 못 제출되는 서류들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출서류 목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서류명
필수
기업현황표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최근3개년도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사업장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경영실권자 주민등록 등본
대표자 소득금액증명원
건설업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건설업종 기성실적 관련자료
시공능력순위 확인서
당해년도 신규(수주)계약서

1. 기업현황표 : Bizrating.co.kr 에서 회원가입 하신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존 회원 분들은 기존의 아이디/비밀번호를 가지고 로그인 하시면 되구요
자세한 작성 방법은 링크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현황표 작성방법 참조 ---> http://shadow9939.blog.me/110154160183

2.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 기업현황표 작상 시 첫 번째 기본정보 화면에서 동의서 출력하기를 하셔서 출력 가능합니다. 기업체 명에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대표자 명에는 개인 도장 또는 자필 서명으로 날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기본정보 입력을 안하셔서 백지로 출력하셔서 직접 수기로 작성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정보를 꼭 입력하시고 출력하셔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연 설명이 없어도 알고 계실 겁니다.^^

4.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등기부 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간혹 상업등기소에 가셔서 직접 발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출력이 가능하니 번거로운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인증서나 로그인 없이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5. 최근3개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는 기장을 하고 있는 회계사무실에서 비교식재무제표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발급 받은 재무제표는 사용불가 입니다. 그리고 원본을 보내주시게 되면 회계사무실 확인필이 들어간 재무제표 확인원을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재무제표 원본에 각장마다 간인 또는 압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체기장 업체국세청 재무제표 + 비교식 재무제표를 첨부 바랍니다.
복식기장 대상자가 아니신 업체종합소득세 신고서를 3개년도 분을 제출 바랍니다.
국세청홈텍스 http://www.hometax.go.kr 참조

6.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원 : 전년도, 당해년도 2개년분
법인은 1/4분기~4/4분기로 분기별로 구분해서 최근 신고분기 까지
개인은 6개월 단위로 제출 바랍니다. 
국세청홈텍스 http://www.hometax.go.kr 참조

7. 금융거래확인서 : 금융거래 확인서는 대출이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발급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회, 캐피탈, 신보, 기보, 1금융, 2금융 모든 금융 기관입니다.
단, 법인은 법인명으로된 기관, 개인사업자는 개인에 대한 금융기관 입니다.
대출 내역이 없으시면 주거래은행에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1부 발급 바랍니다.

8. 사업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현재 사업장이 자가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전,월세면 임대차계약서(사본)를 제출 바랍니다.

9. 대표자, 경영실권자 주민등록등본 : 대표자, 경영실권자 모두 기업현황표에 등록된 경우 각각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의 경우에도 대표자 각각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24 http://www.minwon.go.kr 참조

10. 대표자 소득금액증명원 : 개인기업만 해당 됩니다.(전년도)
국세청홈텍스 http://www.hometax.go.kr 참조

여기 까지가 제출 하셔야 할 필수서류 입니다.
서류 제출 시 날짜가 촉박할 경우에는 팩스 또는 메일로 사본을 먼제 제출하셔도 됩니다. 단, 평가 완료일 이전까지는 꼭 원본을 우편등기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팩스 02) 3449-1469
메일 shadow9939@naver.com
우편접수 121-828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281-1 서울신용평가정보 3층 이승규 과장 앞
 

★ 건설업(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에 해당되는 업체분들은 아래 서류를 몇 가지 더 제출 해 주셔야 합니다.

1. 건설업종 기성실적 관련자료 : 최근 3개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서(확인서), 총괄표, 내역서 포함
매년 실적신고 하시는 협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시공능력(순위)확인서 : 최근 3개년도 (건설업체만 해당)
매년 실적신고 하시는 협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3. 당해년도 신규(수주)계약서 : 시행이 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가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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