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제 도입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제 도입




국토해양부는 다음과 같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하여
2013년 10월 1일부터 도입 예정입니다.



- 다 음 -


▶ 현행 :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공사, 용역, 물품 구입 및 매각, 잡수입 등) 선정 시 경쟁입찰로 하되, 최저가낙찰제 방식만 적용


▶ 변경 : 적격심사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민이 별도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최저가낙찰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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